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
필요한 계약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필요한 계약 아니면 은행 대출 업무 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서류의 다른 점은 인감증명서는 본인 아니면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하게 인터넷에서 발급은 안됩니다. 다만, 사전에 별도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된 전자서명사실확인서는 관청 제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제한된 서류입니다. 전자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기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한번 신청하면 4년 동안 정부 24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서명사실확인서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 등 제출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에 필요할 때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의 비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닮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서명을 통해 신원을 증명합니다. 이 서류는 전자 거래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며,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건에서 인감증명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서류의 사용처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변경준비물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에 관해 검색해보고 있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인감을 먼저 행정청에 등록해야합니다. 또, 도장을 바꾸거나 등등 사유로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저장기간 남아있는 가능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제시 대리인 일반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 장기해외거주자 대리인의 신분증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받은 위임장 인감으로 등록할 인감도장 발급 수수료 600원최초 및 변경시에는 600원이지만, 개명으로 변경할 경우 무료입니다.
부동산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부동산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입니다. 부동산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해서 별도의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란에 소유권이전 매매, 증여 등에 체크를 하고 부동산 거래상대방매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용도란에 체크하고 입력하는 내용1.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에 체크합니다.거동불능 상태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서면신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입원확인서나 의사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합니다. 진단서에는 라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 이외에 집에 있는 경우, 의사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통리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이 정상이고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는 것이 명시돼야합니다. 교도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수감증명서로 증명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인정되지만, 경찰서 내 유치장은 제외입니다. 유치장에 있을 경우, 구치소로 이송된 후 가능합니다. 서면신고서에 수감자 본인의 무인 날인과 교도관 서명을 기재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와 인터넷발급
개인인감증명서와 인터넷발급은 개인 신분을 증명하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서로 다른지 발급되며, 개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은 민원 발급기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비슷하게 인터넷에서 발급은 안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닮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변경준비물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리발급 서류 위임장에 관해 검색해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