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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법(ft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보는법(ft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혹은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내용, 소유권에 관한 내용, 소요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이 나옵니다. 집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과 연관된 가처분 등에 관한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유권 이외의 내용에서는 집에 대한 담보 대출 현황 근저당권 등에 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위험과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을 하여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방문과 비슷하게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픈 여부도 비슷하게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나오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공개가 필요하시다면 특정인오픈 rarr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 신분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는 미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무인기가 주민센터나 구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전국 곳곳에 국민들이 민원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무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등기소 방문 발급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자리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발급 시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 부동산에 관해 등기를 뽑을때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때 연관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자이셔서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뽑고 싶은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위에 검색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보편적인 경우라면 간편 검색으로 해결이 가능하실겁니다 검색방법1. 간편검색 제일 편함2. 소재지번으로 찾기3. 도로명주소로 찾기4. 고유번호로 찾기5. 지도로 찾기Q 등기록상태에서 현행 폐쇄 현행폐쇄는 뭔가요?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Q. 건물과 집합건물은 뭔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은 건물 내에 각 호별로 하나하나씩 등기된 경우 주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선택하실 필요없습니다. (아래 참고)

부동산 구분 동일한 경우 선택하실 필요 없습니다.

꼭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용할수있나요?

아닙니다. 등기열람 발급서비스 이용시에는 이용약관에 동의만하시면 동의한건의로 간주하기에 누구나이용가능하십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이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결제방법에 차이가있습니다. 로그인 한 회원인경우 여러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혹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결제하실수있습니다. 비회원인 혹은 로그하지않은 회원인 경우 부동산등기혹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1건만 결제할수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시니 그점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 등록기록 열람시 최초열람한시각으로부터 1시간이내에는 언제든지 재열람이가능합니다. 위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서 유의사항들도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면 좋으실것같습니다. 저도 업무적으로 필요하여 자주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시간내서 내방할필요도없고 그렇다고 보기만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발급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등기소를 방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부동산등기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전국에 자리한 등기소민원실를 방문하여 발급 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희망하는 부동산 정보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나타내는 문서이기 때문에 등기를 발급 받아보고자 하시는 부동산의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