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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경정청구 기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경정청구 기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됐습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영수증과 공제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마다.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은 됐지만, 기관들의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1월 20일이. 그러므로 이날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때에도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지출내용을 체크해서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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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자 자신이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다른 사람이 지출한 것도 인정됩니다.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에 납입한 보험료 공제해 줍니다.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의료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진료비, 약값,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장애인치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을 공제해 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공제 항목들

의료비: 안경·렌즈·보청기·장애보장기구·조리원비 의료비 중에서도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구입비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병원용품 등의 구입 비용, 산후조리원 지출비용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련 항목에서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와 대조해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직접 해당 사업자나 기관에서 영수증 등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교복비 미술태권도피아노학원비국외교육비 어린이집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등은 직접 제출받는 것이 좋고,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도 간소화자료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입니다. 특히 미술학원이나 태권도피아노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외에서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