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3) 사업주 집행 의무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아니면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아니면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아니면 그 밖의 요청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실습은 매번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되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1.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아니면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법 제14조의2 제1항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 방지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2.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절차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중5. 그밖에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알림판 혹은 전자메일로 성희롱 교육 데이터를 보내는 회사가 항상 있었는데 사실 근로자들은 현업에 바빠서 교육 데이터를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미있는건, 강의를 나가서도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라 생각해요. 법정의무교육 특히 성희롱 방지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좋든 싫든 내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1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손해 근로자 등이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 손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며 이 경우 손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떄에는 손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직장 내 성희롱 손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1.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관련 데이터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2.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10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 1회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과 지난 시간에는 법정의무교육 과목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검증된 자료로 공부하며 국가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가지 사례가 미흡한 것은 아쉽지만 머지않아 한국도 근로자들이 근로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자료집은 이전 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차단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성희롱 방지 지침에는 아래의 사항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