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옳게 쓰는 방법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포괄양도양수계약은 상가인수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권한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양수인이 계약 그대로를 승계하는 계약으로 상속이나 기업간의 합병등에서 많이 볼가능한데 종전의 모든권리를 그대로 이전받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라고 표현합니다. 일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하자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의 번거로운 절차 외에는 서로가 분쟁의 소지 없이 깔끔하게 부가세 이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납부제도란, 양수자가 양도자 대신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바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세액 문서 공급받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대가지급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공급받은자 명의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원분양가자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생깁니다. 이 때 활용하는 것이 위에서 확인한 포괄양도양수입니다.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조금 더 간편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전 납부금액 프리미엄을 지급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매수인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신청 4. 매도인은 부가세 정기신고기간에 맞추어 나라에 부가세 납부 뭔가 줬다가 환급을 다시 받는 절차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대리납부 방법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같이 대리납부세액일을 양수받은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별지 제37호의 2 서식와 함께 기업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수자 대리납부란
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52조 제 항에 따라 그 일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럴때 사업의 양수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간혹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아니면 일부 이전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제외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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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를
이렇듯 사업의 포괄양수도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매매
또한 분양권을 매매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전부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일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