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신청방법 조건
임대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는 보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금액이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을 오픈 했습니다. 청년 전세보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사업은 지난달 6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이며 이는 조기 마감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가나 민간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제도는 전세사시의 손해를 줄이고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에게 정부에서 일정 기간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금액 및 지급 절차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인이 보증가입 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2.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 신청 3.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1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로그인 후에 상단 주거 주거비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 되는 본인 기준으로,기혼자에 경우에는 배우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암장,신분증,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아니면 신청자 본인(아니면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약서, 위임장(필요시)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단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조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는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 및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반환보장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9살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연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남편과 아내의 경우 7천만 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 사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아니면 신청자 본인아니면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금액 및 지급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로그인 후에 상단 주거 주거비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장 보증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아니면 신청자 본인(아니면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