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액 계산해보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면 사업장이 납부할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시
가. 예시1 예시1의 경우 가동일은 휴일을 제외한 총 12일이며, 가동 연인원은 64명으로 이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6413 5.3명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해당되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나. 예시2 예시2의 경우 가동일은 휴무 및 휴일을 제외한 총 10일이며, 가동 연인원은 36명으로 이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3610 3.6명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는 회사에 등록된 근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에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실 임금을 지급받고 일을 제공하고 있다면야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단시간, 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 출산휴가, 유강휴직, 병가, 솔직 등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등록된 직원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판단을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5명씩 근로자를 쓴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될까요?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니 한 달로 해보겠습니다. 4주로 계산하면 위에 일주일간 연인원은 22명이니. 한 달 연인원은 88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동급 수는 총영업을 한날 주 6일 4주 24일 이 됩니다. 그럼 한 달 상시 근로자는 수는 8824 3.6한 달 상시근로자수는 3.6명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청년등 세액공제분 7 2 times 1,450만 원 7,250만 원 청년외 세액공제분 9 6 times 850만 원 2,550만 원 전체 세액공제액 합계 9,800만 원 2024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023년 기준 추가공제세액 청년등 추가세액공제분 6 7 times 1,450만 원 0 원 rarr 청년등 인원수가 2023년보다.
2024년이 줄었으니 청년등 추가세액공제는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5명씩 근로자를 쓴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될까요?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니 한 달로 해보겠습니다. 4주로 계산하면 위에 일주일간 연인원은 22명이니. 한 달 연인원은 88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동급 수는 총영업을 한날 주 6일 4주 24일 이 됩니다. 그럼 한 달 상시 근로자는 수는 8824 3.6한 달 상시근로자수는 3.6명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원칙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연차, 근로시간, 해고 등)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6월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6월 중 가동급 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divide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1 1개월 6월이면 30일, 7월이라면 31일 등 말 그대로 1월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야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 활용하는 사업장에서의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3 연인원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연인원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동일에 휴가 등으로 실제 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자라면 근로 관계에 대한 법적 사항에 관해 파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상기의 내용중에 일부 누락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에서는 여러가지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법규와 꼭 파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모두가 어렵고 힘들 시기입니다. .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 함께 행복하고, 넉넉한 맘이 넘치는 사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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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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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5명씩 근로자를 쓴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될까요?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니 한 달로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