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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주휴수당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오른다는 좋은 소식이 있으니 최저임금과 계산법 주휴수당까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번 8월 5일까지 결정을 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혹은 전 사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혹은 월 단위로 결정하되 무요건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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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계산을 하였을 때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 주 /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근일정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무한 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 근로자가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의 법령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자신이 받게 되는 시급이나 주급, 월급에 대하여 임금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2023 최저시급인 9,620원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주급 혹은 월급으로 환산가능한데 주급으로 환산하면 한주 근무시간 48시간에 예상주급 46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근무시간 209시간에 예상임금 2,010,580원이 계산됩니다. 또한 고정 근무시간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도 가능한데요. 오늘 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개별 선택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여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된 금액은 복리후생비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현실 주급,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1일 소정근무시간 times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휴일을 제외한 현실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1주일 동안 개근한 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근무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20년 8,59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1.5 올랐지만, 2022년도는 9160원으로 5.05로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최저시급 9,620원으로 책정되어 주 40시간 기준 시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 금액은 1,804,339원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관련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절대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시급 위반 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바뀌는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드디어 우러 209시간 노동기준,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보다. 다가올 새해에는 더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길 정말 바라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계산을 하였을 때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었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결근한 주에 주휴수당 받을 수

근로자가 정상적인 출근일정에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계산기

2023년 자신이 받게 되는 시급이나 주급, 월급에 대하여 임금계산을 하고자 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