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먼업프로젝트 신청방법 구직지원금 90만원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은 사업주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요건 및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아니면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 모양 업무 종사자여야 합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중소중견기업체들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의 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기업의 인재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근무일수, 고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직장 정보, 고용한 실업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한 실업자가 퇴사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제공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은 3개월 근속하면 100만원, 6개월 근소가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해 총 200만원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지원금 추가 100만원 지급 총 200만원 취업지원급 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PDF 아니면 jpg 파일로 저장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종이파일을 PDF 파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 재직 근로자 현황,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검토 기준은 사업주의 근로자 채용 및 고용 유지 의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요건 개선 정도 등입니다.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요건
이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에는 청년 24,800명을 선발합니다. 선착순으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인원에서 10는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을 하는데 우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빈일자리 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거의 모든 특별한 조건없이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채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요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금 신청기간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의 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