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 후 이직확인서 등록 방법(고용보험)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이직확인서에 대한 작성과 처리 여부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 근무기간, 급여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무한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하나에 체크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합니다.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수급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는데 신용불량자라면 현재의 본인 계좌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어도 출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면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은행을 통해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와 달리 보너스 개념의 수당으로 이해하는 취업촉진수당인데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대상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수급일 수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괄 지급해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인증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기간 동안 오늘 5천 원의 수당을 받죠. 돈 주고 학원 다니는 대신에 돈 받고 교육과정을 받는 셈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명백한 이직사유는 무조건적으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란 작성법 란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11. 30., 10. 1. 10. 31. 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
통상 7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란에는 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업무를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현실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최종 확인
작성이 완료되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탈자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가면서 올바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고용보험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실한 소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용불량자의 실업급여 수급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는데 신용불량자라면 현재의 본인 계좌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어도 출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와 달리 보너스 개념의 수당으로 이해하는 취업촉진수당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