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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

연말정산인적공제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의미)

의료비공제는 근로자의 건강에 직결된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율도 높고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 그리고 국세청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항목 중에 표시가 되지 않아 놓치는 항목들 등 주의할 점에 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해당과세기간동안 1.112.31 본인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과 나이또 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공제율은 한해동안 납입한 의료비의 15이며, 본인,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지체장애인들에게 지출한 비용들,그리고 난임시술비용이나30, 미숙아선청선 이상아 의료비는20로 전액공제대상으로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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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1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원이란?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주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변경도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됩니다. 4인가족을 예를 들면 어머니가 세대주일경우 아버지, 자녀 2는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가 주담대이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또한 무주택자 or 1 주택보유주여야 합니다.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변환했을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정의

단순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총수입가격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이 200만 원이 소득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200만 원이 연간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이라 하고, 이곳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빼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이해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과세 면제 제외 5백만 원 이하 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로 총 급여비과세소득제외 3,333,334원이 초과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데 총급여가 333만 원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의 70%) 233만 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이 구해집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경우 연금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부양가족아버지이 집을 10억 원에 처분했는데 양도차익이 100만 원 초과하면 과세 해당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예 양도차익 양도가액10억 원 취득가액5억 원 필요경비2억 원 등등 장기보유특별공제 0.2억 원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초과함으로 기본공제 불가.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우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필요경비가 없음으로 퇴직급이 곧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 가고 퇴직하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임으로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소유 공동차입이라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했을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차입한 명의의 지분에 따라 공제범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혹은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획득 후 본인명의로 차입금을 차입했을때 본인이 공제가능 본인명의로 주택취급 후 공동명의로 차입금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액만 공제 가능 배우자 혹은 제3자와 공동명의 주택획득 후 차입금 또한 공동명의로 차입했을 때 본인의 채무부담분만 가능 주담대 이자납입금에관하여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이 큰만큼 준비잘하셔서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주택 보유세대의

한 가족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단순하게 요약하면 연간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총수입가격에서 필요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연간소득금액이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