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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구사항 및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총정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50 소득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들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으로, 차상위 계층은 이 값의 50 이하를 범위로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며, 가구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각보다. 많은 대상과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꼭 알아보세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이 가능한 가구원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구분은 고정재산과 부양 가능한 가구원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부여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지역별, 가구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구조화된 정보와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차상위 계층의 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는지? 혜택은 무엇인지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만약 차상위 계층 범위 기준에 들어갈 것 같으신 분들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검증 및 다짐 신청서와 제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인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지원 혜택 및 정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러가지 지원 대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혜택이 좀 더 광범위하고 여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원 대상 및 혜택은 지역별,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구조화된 지원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수입이 적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나 취직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구조화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학교나 기관에 입학 아니면 재학한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안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되고 금액은 자녀의 학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 가정에 중학생이 두 명이면 3월에 약 92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말고도 지원받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지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자도아검사 수수료면제, 상하수도 요금감면, 인터넷 30 감면, 무료소송, 압류예방 통장, 스마트폰 기본료,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원 혜택 및 정책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러가지 지원 대상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혜택이 좀 더 광범위하고 여러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