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 시기 총 정리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수익이 적어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의 가구 형태와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살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를 부양하는 가구 중, 부부합산 연마다 총수익이 40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소한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장려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자산 및 가구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개정 재산요건 이전 2억 원 미만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부터 개정 소득요건 독립형 주택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자산 요건은 이전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자산 요건도 이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혹은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이것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라고 하며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에 작년 전체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셔서 9월에 한 전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작년 9월에 반기신청을 못 했다면, 이번 3월에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6월에 100%(2022년분 근로장려금) 지급됩니다.
이미 신청한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았고 3월에 신청하면 나머지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이번 6월 말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제외 대상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이 충족하더라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도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일 경우 예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만 18살 미만 청소년의 경우 근로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일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관련 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페이지에서 신청 후 신청 페이지에 있는 심사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심사단계와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