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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방법 및 불이익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작성방법 및 불이익

고용, 산재보험가입자가 전년도에 납부한 월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2년에 납부할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3월 15일까지 소속된 모든 근로자 혹은 예술인에 2021년 연산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2021년 퇴사한 상용근로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했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자가 모두 퇴직하고 상용, 일용, 일용, 그밖에 근로자 등 보수총액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와 제외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와 제외자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와 제외자

이번 2024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할 근로자는 2023년 1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인 근로자입니다. 2023년 12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12월 2일 이후 입사자와 2023년도 모든 기간에 휴직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유의할 점은 휴직자의 경우 해당년도 모든 기간을 휴직한 경우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연도 중에 휴직한 인원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직원별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된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요율이 0.9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율 인상 전의 보수총액1월6월과 인상 후의 보수총액7월12월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보수는 고용 보수총액에는 포함되는데 산재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제출방법

4대 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셨으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방법에는 크게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우편 제출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운로드한 양식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식 작성 후 공단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주소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지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입이 2022년 현실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수입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르게 별도의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느끼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신고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 화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신고한 일용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있으면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직 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함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고용한 전체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합계를 신고합니다.

산재 연간보수총액, 고용 연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비슷하게 고용 보수총액에서 실업급여 요율 변경 전과 후로 구분하여 1월~6월, 7월~12월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총액신고 대상자와

이번 2024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할 근로자는 2023년 12월 말일 현재 재직 중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인 근로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용직 근로자 보수총액

상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화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