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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시 취업규칙 개정필요여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시 취업규칙 개정필요여부

인사.총무 업무 하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2020년 개정내용을 살펴보시면 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즉, 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로 동일하나, 개정법에 의하면 1년 미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2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가능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자율적으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연관 법령과 위의 판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그것이 자기주도적인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자가 스스로가 휴가일에 출근한 것이 자기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경우 혹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휴가일 혹은 휴가날 출근한 것이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것이라 당사자(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늘 논쟁의 쟁점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 정리
그 외 사항 정리

그 외 사항 정리

1.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내 공고문 형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메일의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했고 근로자가 수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미사용월차에 관해 수당으로 보상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미사용월차에 관해 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촉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를 해야 합니다. 집에 돌려보제시하거나 pc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서 업무 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촉진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사용계획을 제시한 후 중도퇴사한 인원의 경우,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