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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손실이 크다면 자녀에게 증여하세요 주식증여세 줄이는 타이밍과 절세방법

주식손실이 크다면 자녀에게 증여하세요 주식증여세 줄이는 타이밍과 절세방법

만만치 않는 주식시장,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위해 주식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50이상. 배우자와 자녀 볼 낮이 없어서 매일 시퍼런 계좌만 보다가 도저히 못참고 결국 손절.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한가지 알려드리면, 50 손실을 봤으면 주식투자로 복구하기 위한 수익률은 100여야 합니다. 1000만원투자해서 반토막으로 500만원이 되었으면500만원으로 다시 천만원 만들기 위해선 100 수익. 즉, 두배의 수익을 내야합니다. 말이 두배지, 주식투자하면서 100이상 수익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이라면,손절하려는 마음을 한번 접으실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손실이 크더라도 정말 좋은 주식인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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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의 타이밍

주식증여의 타이밍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오니, 이후 2개월엔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야 주식이 오르는 것이 제한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도중에 증여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뉴스에서 더이상 금리인상은 없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것 같을 때,증여하면 주식가격이 상승하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바닥을 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처음 생각하여,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기 직전에 증여를 하는 겁니다.

22년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예를 들자면 22년 45월달에 금리인상이 시작되고 부동산 거래가 마르고 안좋은 뉴스가 나올때부터증여세할 타이밍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22년 9월말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을때, 달러환율이 1400원을 넘겼고, 사람들의 공포가 최고조로 달했을때증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뒤평균으로하면 증여하기 위한 주식의 가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한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줄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증여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만약에라도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래에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 해 봅시다. 이 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증여를 신고한 적이 없는 주식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되지 않은 주식의 가치가 1억원이라면 국세청은 1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식이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이와 똑같은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식증여세율 산정방법 신고납부

상장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의 평균값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보통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들어 1월 10일 증여했다면 4월 30일까지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해 더 유리한 시기에 재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증여세 계산의 기준

국세청에선 주식을 증여하는날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때리면, 제대로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증여날의 평가로 세금을 매기면글로벌시장이 크게 충격받아 코스피가 5하락하는 날에 증여를 하는 타이밍일텐데,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증여세는 증여한날로부터 2개월전, 그리고 2개월 후까지총 4개월동안의 주식가격의 평균으로 계산이 됩니다. 5월31일이 증여날이라면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식가격의 평균을 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점은 증여한날의 2개월후평균가격까지 계산하는 것이 있어서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5월31일에는 주식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태인데 6월부터 갑자기 주식이 매일매일 상승하더니 7월말엔 손실이 없고 수익으로 바뀌어있으면,증여세를 낮추려는 목표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증여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개월동안 주식이 크게 상승했다면

증여하고 2개월동안의 주식가격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한 평균가격이 바뀝니다. 세금을 적게낼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주식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을 바랄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형호재가 터져서 증여한날로부터 계속 올라 손실은 복구하고투자한 금액의 몇배를 벌었다고 하면, 증여세를 많이 내야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주식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주식증여날로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평균가격은 주식증여날로부터 2개월에 알 수 있으니까 1개월동안 판단하여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싶으면증여했던 주식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주식을 돌려받는 행위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3개월이 지난이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증여의 타이밍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평균가격이오니, 이후 2개월엔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야 주식이 오르는 것이 제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매수한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다만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줄 경우, 세금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증여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증여세율 산정방식

상장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치의 평균값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