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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알아보기

연차 휴가,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알아보기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주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글을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발생한 휴일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 기한이 종료되면 남은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여 정산하는지?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의 촉진 혹은 이월이 아닌 통상적 사용과 정산에 관해 근로기준법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없어지는 것일까? rarr 네 그렇습니다.

What? 그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지? 그 내용은, 사라지는 대신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죠. 즉 연차휴가 대신 돈으로 정산되는 것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라는 좀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출근율 80 이상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업무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있었으나 1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일은 내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일 5일에 추가로 주휴일 1일을 추가하여 한주에 6일이 소정근로일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법적으로 지정된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업무를 한 자
계속하여 1년이상 업무를 한 자

계속하여 1년이상 업무를 한 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1년 이상 업무를 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과거에는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지만 판례가 변경되며 2023년 1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연차 휴가발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여도 근로관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점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시작 기간부터 산정하여 카운트를 합니다.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관해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2023년 1월 18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지급일

연차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휴가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혹은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된 날 혹은 퇴직한 날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소멸 시효 시기

연차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 하지만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청구에 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소멸 시효시기는 연차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 수당의 계산방법에 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바르게 확인하시고 연차 또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니만큼 실제로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율 80 이상

1년 이상 업무를 하여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1년이상 업무를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해서 1년 이상 업무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