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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공연비, 박물관예술관 입장료 등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공연비, 박물관예술관 입장료 등 소득공제

by. 삼시기입니다. 당연히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했던 영화비가 지금껏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2021년 1월부터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지만, 영화비는 올해 7월 1일에서야 소득공제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명칭으로 이제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대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영화비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범위1.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입장권 구매비용2. 공연, 녹화 영상 및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3.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할 경우, 대관비용4. 협력사 포인트통신사, CJ포인트 등로 영화표 구매 시, 포인트 결제분에 대하여 문화비소득 현금영수증이 발행될 경우5. 영화관 외 사이트인터파크, 통신사멤버십 등를 통해 영화표 구매 시, 해당발권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6. 사업자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영화 관람권 및 예매권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기프트카드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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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현실 영화상영관이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만 하지만 영화표 교환이나 할인 등이 가능한 영화관람권 및 지류, 모바일, 기프티콘 등의 예매권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이나 음료등의 식음료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굿즈, 포토티켓이나 포토카드, MD상품 등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거침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상영관 입장군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되거나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등록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상품을 구매 및 결방해 혜택을 받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포함되며 현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요건 등록 사업자에게 구매해야 합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중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거침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18년 7월부터 박물관, 예술 전시관 입장 19년 7월부터 신문 구독 21년 1월부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었고 이제 영화비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기관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또 위의 리스트보다도 고가의 비용인 체육기관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관람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과거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거침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거침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