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사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 저감장치인 DPF 장착 의무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를 갖고 있는 인원은 자신의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만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굴착기, 지게차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폐차하려고 결정을 하였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신청을 한 뒤에 폐차를 진행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흥미진진 있는 차주들은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이메일 아니면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직접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서류 제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하고 차량상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파일은 위에 첨부해 뒀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신차 구매 시 추가로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지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위에 첨부해 둔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신규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을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액산정기준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준비 및 조건등을 충족한 차량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해당 분기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만드러진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우선, 신청대상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정규 접수처로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며, 이후 한국자동차협회 심사를 받은 뒤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환경협회 측으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은 한 번에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량 중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급기준을 살펴보시면 상한액은 총 3.5톤 미만 차량이라면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시스템을 통해 정상가동이 되는지 확인 후에 차량을 말소시킬 차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심사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만 로그인 가능함 차량 사진 5매 아니면 영상을 첨부해 주면 됩니다.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체계는 위의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 되고, 19,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방법 간단 정리
글이 길어 어렵게 느껴질까 봐 좀 더 간단하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 등급을 먼저 확인한 뒤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서 제시한 신청서를 검토 심사 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 아니면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연관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아니면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신청을 한 뒤에 폐차를 진행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연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이메일 아니면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보조금 지급청구서류 제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하고 차량상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면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