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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해지 방법 ( KBS, E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해지 방법 (+KBS, EBS)

KBS 수신료 안내도 될까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과 불이득 정리 TV수신료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자동납부? 해야만 했는데요. 방송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분리하거나 지금처럼 같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 합산 징수 문제사항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텔레비젼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KBS와 EBS의 재원마련을 위해 텔레비젼수상기TV기능있는 모니터도 포함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신료로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서 1981년 2500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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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은 간편하게 한국전력공사지역번호123에 통화하여 상담원에게 해지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원 연결까지 대기시간이 긴 게 큰 단점이어서, 최대한 근무시작시간오전 9시에 통화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납부자번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모를 시에는 집 주소와 호수까지 알려주시면 가능합니다. KBS를 통한 해지신청15881801 KBS 수신료 상담센터와의 통화납부자번호 아셔야 합니다로 자동 해지요청하는 방법과 KBS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수신료 해제면제해제 신청을 찾아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안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안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위헌소송과 내부 억대 연봉 논란KBS는 최근 재원의 45에 해당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하여 위헌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깨어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으나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기위한 요건 TV 수상기

TV 수신료를 내지않고 완전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에 사실상 TV 가 없어야 실제로 가능합니다. 더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TV 는 모두 TV 수상기가 달려있고 모니터에도 만일 TV 수상기가 달려있다면 사실상 TV 로 보기 때문에 TV 혹은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TV 수신료를 해지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모니터와 TV 의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TV 수상기 여부인 것입니다.

TV 에서 TV 수상기를 제거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 성공담이 들려오긴 하지만 KBS 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결론은 실제로 그냥 TV 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확실한 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해지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방법은 간편하게 한국전력공사지역번호123에 통화하여 상담원에게 해지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안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안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