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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기

신규채용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이런 궁금증 오늘 싹 정리해드립니다. 명확하게 짚어드릴테니 오늘 이후부터는 꼭 놓치지 않고 진행하셔야 해야만 되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보건교육규정 속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에 관해 보다. 철저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실습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연관 질환 및 산업재해, 응급 케어 및 구조 등을 교육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 실습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슈를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규채용 근로자 실습은 채용 전 혹은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알아보기

산업안전보건실습은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산업안전보건실습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가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교육비를 소비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받은 근로자는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교육수료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전직 근로자 교육

전직 근로자 실습은 전직한 업무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연관 질환 및 산업재해, 응급 케어 및 구조 등을 교육합니다. 전직 근로자 실습은 전직한 업무의 특성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연관 지식과 기술을 갱신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직 근로자 실습은 전직 전 혹은 전직 후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특별실습은 위험물질 혹은 위험설비와 연관된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특별실습은 위험물질 혹은 위험설비의 특성, 위험성, 안전사용법,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연관 질환 및 산업재해, 응급 케어 및 구조 등을 교육합니다. 특별실습은 위험물질 혹은 위험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질 혹은 위험설비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잠깐

법정의무실습은 고용노동쪽 지정 위탁 체험 기관에서 진행하셔야 인정된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원탑에이치알디가 바로 그 고용노동쪽 지정된 온라인 위탁 체험 기관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

신규채용 근로자 실습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업장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연관 질환 및 산업재해, 응급 케어 및 구조 등을 교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산업안전보건실습은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근로자 교육

전직 근로자 실습은 전직한 업무의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작업환경 측정 및 평가, 작업연관 질환 및 산업재해, 응급 케어 및 구조 등을 교육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