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과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확인서류
매일 들려오는 뉴스 중 많은 부분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읽거나 큰 장애를 얻게 되는 가까운 이웃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흔하게 공사장 추락사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대상과 기준 등법 전반에 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게 안전에 관한 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산정방식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법 적용 사유란 주휴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를 말하며,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가동일수란 근로자가 사업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예를들면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22년 9월 15일이고, 산정기간8월 15 9월 14일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5명132명 divide 24일이 됩니다.
이 말은 24일동안 132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말이 됩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조항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게시간, 즉,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계속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합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급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상시 5인이상 회사 계산기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급 수는 실질적으로 영업 혹은 일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매출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로 결정됩니다. 2022년에 소상공인의 분류도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기준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10인 미만 두 가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10인 미만을 소상공인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업종은 4가지 뿐이어서, 등등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대표자, 임원, 3개월 미만 계약직 인원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5명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7조2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다음으로 휴게시간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