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정상여(인정이자) 계산 방법 및 상여로 인정되는 범위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재정을 짠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올정의롭게 측정할 수 없으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기고원천징수 해마다 1월이 되면, 이전 해의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를 보고 세금을 올정의롭게 계산합니다. 정산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습니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소득공제, 두 번째가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을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납입금, 건강보험납입금, 인적공제, 전월세금, 카드소득공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된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하나하나씩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스스로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기부금을 받은 종교 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유니세프 등과 같은 큰 재단의 경우는 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지 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기부금을 사전 신고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보를 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서류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영수증이 필요 없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부 기관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단체의 고유번호증, 등록증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기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자료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편 조회 서비스에 기부금 내역이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에 연락하여 기부금 내역을 반드시 받아 연말정산 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