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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오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조직은 본청지방국세청세무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지방국세청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입니다. 이중 규모나 기능면서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이 1급지 지방청이고, 나머지는 2급지 지방청입니다. 1,2급지의 가장 큰 차이는 직급에 있습니다. 1급지 지방청장이 고공단 가급이고, 2급지 지방청장은 고공단 나급입니다.

하위 직급도 12급 낮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청 과장이 4급 서기관이면, 2급지청 과장은 5급 사무관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7개 지방청 중 서울청의 규모가 가장 크고, 기능적으로도 가장 많은 국, 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잘 보고된 서울청 조사4국입니다. 1국이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중점으로 한다면 4국은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중점으로합니다. 분석, 탈세제보 등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정보, 탈세제보 등을 통해 들어온 정보 등을 통해 비정기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조세범칙 총괄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직제상 조사4국의 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여 다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건조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평가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조사4국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조직입니다.


등등 사항
등등 사항


등등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혹은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증명서 위조, 부정행동 공모 등은 형법 등 연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처음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인투자법인외국법인의 한국 자회사,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등, 외국인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를 수행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조사1국과 조사4국의 조사 기능을 종합하여 수행하는 셈입니다. 직세상 국제거래조사국의 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법인연관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건조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12. 등등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전국 지방청 중 전적으로 국제거래를 독립된 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