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불이익은
국민건강검진은 개인이 자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게끔 하여 보다.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연마다 공짜로 건강검진을 실시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있는데요일반건강검진항목의 경우 건강을 위해 나라에서 공짜로 지요구하는 만큼 꼭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및 검사항목과 비용 ,등등 주의사항 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후 건강검진 대상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게 된다면?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회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 과태료는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검진 미실행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은 본인 마다. 다. 다릅니다. 위 설명처럼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후 본인의 건강검진 항목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공통검사항목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 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흉부질환, 구강질환(구강검진)2. 성별 및 나헤어짐 검사항목 : 노인신체기능 검사(만 66세, 70세, 80세), 생활습관평가(만 40세, 50세, 60세, 70세), 정신건강(우울증)검사, 골다공증(만54, 66세여 자), 치면 세균막 검사(만 40세), B형간염 검사(만 40세), 이상지질혈증(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암 건강검진일반 검진 외에 나이대별로 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지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만약 사업자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못 받게 했다면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 유의 사항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최소 3일 전부터 금주. 검진 12시간 전부터 공복 유지. 꼭 먹어야 하는 약혈압약, 심장약 등이 있으면 검진기관에 문의하여 이른 아침에 복용. 첨단 공포증이 있으면 검진기관에 미리 이야기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3일 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은 먹지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진행한다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직접 운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나?
직장인의 경우 다소 기업에서 지정해 준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싶은 병원이 있으면 그곳으로 예약한 뒤 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병원을 알아볼 경우, 미리 병원에 확인을 통해 일정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9월12월에는 내가 요구하는 날짜에 건강검진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항목은 보통 신장, 체중, 허리 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등을 검사합니다.
여기에 성별 혹은 연령별로 이상지질혈증, 정신 건강 검사 등이 추가됩니다.
건강검진 자주 묻는 질문
1. 건강검진전 금식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건강검진 전 꼭 금식해야 합니다. 음식 뿐만 아니라 담배흡연, 물, 약, 껌 등 아무것도 하면안됩니다. 혈압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반 및 간암검진은 8시간 전 금식 위암검진 12시간 전 금식 단 대장암분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금식과 무관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3일 전부터 장벽에 연결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 음식씨 있는 과일, 채소류, 잡곡밥류 등은 드시면 안 되고 오늘 전날에는 흰 쌀죽이나 누룽지로 식사하고 반찬은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검진 전 약물복사용 목적 주의해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 시 아스피린, 혈전용해제, 철분 제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여 검사 전 복용중단여부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게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은 본인 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