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비과세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월세를 놓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만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이나 가족문제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월세를 놓게 되면 감면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예외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지방으로 이직을 해야 한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 월세를 내놓거나 매매를 해야 할 텐데, 위의 내용처럼 취득세 감면 이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감면 받은 200만 원의 취득세에서 추가로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체한 날 만큼의 이자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받고 임차를 준 세대라면 해당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4억이라고 한다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4,000,000원이 부과됩니다. 주택가격 6억 이상인 경우 조금 어려운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같은 경우애 부과되는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23억 원3의 값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23억 원은 6.7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3을 뺀 숫자는 3.7입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3.7를 취득세율로 적용하면 37,000,000원입니다. 주택가격은 2.5배인데 취득세는 9.25배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 외 지역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 극장과 박물관, 문화시설 전시관 등 국립문화시설 혜택도 2자녀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2자녀도 다자녀 우대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등 증빙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문화 기관에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순위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2자녀 가구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만 18살 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2023년 8월 공개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변경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의 9.7의 45만 가구이고, 2자녀 가구는 224만 가구입니다. 총 2자녀 이상가구는 270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2자녀 가정도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해소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2자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가정에만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 할인하면서 2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해당 시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살며 주택 매매에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취득세 및 등등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실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이후 이행 조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3가지 이행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 전입과 상시거주 2. 상속을 제외하고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 불가 3. 생애 최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배우자를 제외한 주택 매도 및 증여임대 포함 불가 주택 취득의 시점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다만,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이후 이행해야 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3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셨거나 앞으로 취득예정이신 분께서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혹은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환급 방법, 이행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 극장과 박물관, 문화시설 전시관 등 국립문화시설 혜택도 2자녀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만 18살 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2023년 8월 공개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변경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가정도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해소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