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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달

코로나 바이러스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액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2022년 소득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신고대상 소득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입니다. 각각의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전년도2020년 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은 3,600만 원, 임대업서비스업은 2,4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정도 기간이 깁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간예납의 납부기한 및 분납 방법

부동산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손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받은 납세자들은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간예납의 분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할 수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고지된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에 의거 간편 장부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입대업, 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로,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대표적인 신상 정보를 올바르게 기재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신고 대상 정보를 올바르게 기재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요 항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금액을 알아봅시다

이번 결정된 세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에 한하여 귀속되며 종소세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되는 2023년 5월이 되면 23년 6월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일제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이런 분들을 위해 별도로 다른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도 내년 23년 1월 31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모두채움 납부

2022년 소득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간예납의 납부기한 및 분납

부동산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