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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 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채취 업하는 기간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및 일상 생활을 유지하여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실업 급여로 이해하는 구직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신청 조건에 맞아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며 수급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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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수급기간

실업 수당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이직 일로 구 분 후 연령,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 일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수급기간이 90일로 모든 연령이 동일합니다. 이후 가입 기간이 늘어나며 수급기간 역시 늘어납니다.

최대 30세 미만은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이전과 상이하게 나이가 30세 미만이 없어지고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받는다.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실업 수당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에서 실업 수당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 지원 설명회에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신ㄴ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에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 받을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소개를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을 후에 귀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원리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마음먹고 통지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업무 기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로 정해집니다. 단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소 60,12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오늘 급여이며, 실업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수습기간은 연령 및 가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년 미만 나이에 독립적으로 모두 120일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연세 수급 받는 기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아래에 있는 조견표로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이 아래에 있는 기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에서는 마감이군요. 지인이 22년차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10년이상 가입기간 기준에 아쉬움을 보이더군요.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기준에서 지금은 30세미만 수급나이가 50세 미만으로 통합이 되며 넓게 실업 수당 수급자격 나이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지급이 되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을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도 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이전은 평균임금의 50, 이후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을 하여 지급됩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1000만 원 이었다고 해서 500만원, 6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급여가 300만원 이였다고 해서 150만 원, 180만 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매번 변동이 있으며 올해 2023년의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이상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이직 일로 구 분 후 연령,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