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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KBS, EBS 분리징수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KBS, EBS 분리징수 신청방법)

2023년 7월 11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시행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체계는 종료되며, 시민들은 이제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나,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전력한전은 현재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발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일제히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려면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이체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한전이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출금하고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등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통합 징수해 왔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다른 수납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아직 연관 공문이나 지침을 받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목소리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BS 사장은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신규 사업 중단 및 과거 사업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의 공정성 논란과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4년에 방송법이 개정되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TV 수신료의 징수율을 올리고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 당시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많았고 TV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고 징수하는 방식은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또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들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납부해야 했으므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관람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다면 무요건 징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이와 유사한 한전 ON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만 분리납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일 4일전까지는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월요금은 같이 징수되고 그 다음월부터 분리납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아래쪽에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객번호를 선택하고 하는데요. 연관된 고객번호를 선택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납기일 4일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월부터 적용이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같이 자동이체 되던 TV수신료가 지정통장 납부로 변경되게 됩니다. 확인 후 신청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동이체 되던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TV수신료의 경우 납부 대상과 면제대상 등 나눠져있으므로 티비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요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

수신료 분리 징수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대상 중 하나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KBS의 입장과 혼란된 시민들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비용 증가와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징수했던 이유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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