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5분만에 끝내기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왼편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나중에 정보 불러오기도 되니까 편합니다. 상단에 확정직선 탭을 누르고 신청서 작성 메뉴로 들어갑니다. 팝업창이 뜨면 유의사항 체크하여 확인을 누른다. 내용이 가득한데 처음 신청을 하고 여유가 된다면 한번 읽어봐도 좋습니다. 새로 접수할 거라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작성직선 위쪽에 파란 탭을 보시면 신청서 작성중, 신청수수료 결제대기,신청서 제출대기 3단계로 크게 쪼개져 있어서 상황에 따라 한번에 쭈욱 안하고 오늘은 작성, 내일은 결제, 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번거로우니 한번에 하시길 추천. 진지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구분은 안내사항을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확정직선 받는법 온라인
온라인으로 확정직선 받는법 순서에 관해 알아볼게요.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에서 확정직선 탭을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처음 이용할 경우 보안프로그램, 팝업설치 창이 나타나는데, 신청서 작성 전에 미리 설치하셔서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합니다. 확정직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택임대 계약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다른 부분이 없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구분해서 입력하고 부동산 구분 값을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부동산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입력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심사숙고하는 방법이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