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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경영을 위한 건설업 신규등록 기준 및 방법

건설업 경영을 위한 건설업 신규등록 기준 및 방법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에는 건설업관리규정을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일을 위탁받은 기관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도지사가 처리합니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가 처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공제조합 요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공제조합 요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공제조합 요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그 금액은 기업 신용검토 심사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공사업면허 취득 후 생겨나는 각종 보장 및 융자일을 위해서 면허 등록 전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기업 신용검토 심사 등급에 따라 상이하긴하지만, 신규등록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다소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나. 자본금
나. 자본금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 신설법인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다른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로 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한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것을 표현한다 위의 각 경우에 관련해서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검토, 자본금표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금 기술인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표준의 세부사항은 다음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며 여기서는 간소하게 대강의 요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 종합건설업은 업종별로 3억5천에서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업종별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과 실질자본을 모두 충족해야 현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기술인 기술인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술인을 말하며 종합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5명에서 12명의 기술인이 필요하며, 전문건설업은 대체로 2명이상의 기술인을 갖추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기술능력 요건

본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 요건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요건 건축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이거나 하기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비슷한 자격이라도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를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이 등록할 회사에만 되어있어야합니다.

이중 취업자, 개인사업자 보유자 등은 기술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건설업등록 절차

건설업 등록 절차는 처음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해당서류를 검토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는지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여부 결정에 있어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기준을 실사할 수 있으며 검토 후 등록을 결정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수첩과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혹은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마. 그 밖의 시설장비

각종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관리규정을 바탕으로 건설업 취득을 위한 등록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며, 그 금액은 기업 신용검토 심사 등급에 따라 상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나 자본금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기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금 기술인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