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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포함여부(식대, 차량유지비)

퇴직금 산정시 과세 면제 포함여부(식대, 차량유지비)

0 2 8 3 4 1 1 1 9 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 산정시 세금 면제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때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포함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일까?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면서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식대가 직원들의 식사비 지원이라는 복리후생적 성격보다는 절세를 위한 세금 면제 항목설정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는 요즘 기업현실에서 식대가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대도 비슷하게 사업주의 트릭입니다. 때문에 식비도 통상임금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 아니면 대표가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라도 결근이 없어야 지급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15 시간 미만자와 1 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X 최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115씩 감액하여 지급. 각 근로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금 대판 2016.2.18 12다. 62899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일을 제공하면 최소한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으로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기업 식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정액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식당 이용 금액만큼 공제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당이용이 어려운 경우 식대를 제공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주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금액차등이 있더라도 확정적으로 해마다 1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결론

최고 직장 입사 시기가 아닌 퇴직 시기라면, 생각했던 퇴직금이나 일반적인 임금 책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업주가 무관심하지 않은 이상 제한 없이 결정하게 되는 부분임으로, 입사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사업주와 상의 후 직장을 결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단, 3가지 조건 정기 and 일률 and 고정사전확정성 이 있어 보인다면, 노무사와 상담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대 상향조정 시 필요한 절차

근로계약서 등 변경 작성 및 급여대장 반영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 등이 변경된 시점에도 비슷하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상의 급여 항목에 식대가 상향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23월경 연봉 조정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는 내년 연봉 조정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변경된 급여의 내역은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의 식대는 왜 늘 10만 원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되고, 통상시급이 인상되면서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인상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주휴 시간과 주휴 수당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유급 주휴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특별 자치도 사건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월 15일 이상이면 전액지급하되 15일 미만이면, 미달하는 1일 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