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티비수신료 해지로 연 3만원 절약하기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분리징수 신청은 한전온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통합징수 체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티비 수신료는 매달 2,500원씩 납부해 kbs와 sbs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에서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7월 12일부터는 TV가 없거나 보지 않길 희망하는 세대는 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텔레콤 회사의 유선과 케이블 지역방송을 보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티비 수신료 2,500원은 이중으로 수신료를 내고있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티비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계획을 도입해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전기요금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해오신 분들은 한전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하여 별도 납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전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이체의 경우 전기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시청자라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되어 있는 계좌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지로,편의점 납부의 경우 : 은행지로나 편의점 납부는 분리해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개정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정치인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수신료 징수와 고지행위의 분리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지 및 환불 조건
TV수신료, KBS 수신료 납부를 해지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을 환불받기 위한 조건은 바로 집에 TV가 없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TV가 없는 것이 아닌 텔레비전 수상기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텔레비전 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즉, 티비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텔레비전 수상기가 집에 있으면 TV수신료는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따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123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TV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안내받게 됨.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경우 그대로 자동이체 유지됩니다. 반면 TV 수신료를 자동이체 하려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해야합니다.
7월 말에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을 통해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TV 수신료 원룸이나 주택 해지 방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일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안하셔도 분리 징수 청구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
TV수신료 분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령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7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