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알아봐요
연말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장인은 연말소득공제에서 특히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번 항목과 한도가 변하여서 11월 12월쯤 되면 소비구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맞춰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하나하나씩 얼마씩 써야할지, 신용카드 한도는 얼마를 올려놔야 할지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 절세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공제 항목들에 관하여 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1년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방법은 총급여총근로소득 비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 공제를 한 뒤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원천징수에 에 관하여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혹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니 연말정산 기초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자신이 받는 13번째 월급인 만큼 기본개념만큼은 꼭 한 번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들은 1년 소득액이 얼마인지, 그 소득에 따라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회사는 내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연말정산 때 매번 이야기하는 원천징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의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인데요.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비나 점심값 등등 여러 지출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일정 금액은 기업 다니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금액으로 인정하고 세금 안 매기고 빼준다는 뜻입니다. 단 이 근로소득공제는 올바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지출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개개인의 지출내역에 기반해서 공제금액이 계산되는게 아니라, 연봉 액수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필요성
유사한 연봉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많지만 그 직장인마다. 소비하는 돈,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월세, 전세, 자가, 각종 금융상품연금, 보험 등 가입 여부에 따라 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는 수많은 직장인들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알려드렸던 원천징수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매달 세금을 공제하고 1년이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개인들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론은 개인마다.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퇴직자인 경우
퇴직자는 본래의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 스스로가 얼마나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퇴직 처리 뒤 12월 말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사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도움 없이 5월 확정신고 전까지 연관 서류를 혼자서 구비하여 세무서에 가져다. 제시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5월이 되면 퇴직 처리 전 일했던 회사에서 넘긴 자료도 거의 자동으로 다.
뜨고 해서 생각보다는 쉬우니 만약 따로 해야 된다면 세무서 갈 필요 없이 5월에 홈택스로 끝나는 걸 권장합니다. 다만 홈택스로 신고하더라도 기부금이나 안경비 같은 종이 자료가 있다면야 이건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탕치는 상황이면 선택 몇 번에 자동으로 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무척이나 복잡해보이지만 그리복잡하지않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계산 같은경우 처음 본인의 총 급여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1년동안 벌어들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정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뺍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남은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6,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15,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24,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라면 세율이 35,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라면 세율이 38 등 입니다.
소득액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받아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율도 낮아지게 되므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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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를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필요성
유사한 연봉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많지만 그 직장인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