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알아보기

방문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알아보기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필요한 의료 시설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을 앓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입요구하는 시설입니다. 가장 필요한 항목 중 하나는 진료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환자의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20이며, 신체기능저하군 아니면 선택입원군의 경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40로 책정됩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2년 기준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2년 기준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2년 기준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12등급은 모든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4등급은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환자입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침대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대상자이기 때문에 월 한도액이 높은 것이고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 초기라 금액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2023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2023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2023년

요양병원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상한액은 87만 원에서 1,014만 원까지 상이합니다.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 환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로 입요구하는 경우 최고 상한액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항목에서 제외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2022년 기준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2022년 기준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는 30분 단위의 수가금액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제공시간을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위로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했는데요. 60분, 90분은 가족요양에서 많이 이용하고, 180분3시간 이상은 3,4,5등급에서, 240분4시간 이상은 1,2등급에서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비용에는 진료비, 식비, 간병비, 병실 사용료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한달에 100 1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통해 병원이 운영되는데요. 본인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대를 제외한 비용 총액의 20입니다. 만약 신체기능 저하군이나 선택입원군의 경우라면 40인데 이 비율을 적용하면 한달 비용은 조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입니다. 입원기간의 식비 50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요양병원 비용 병실

또 다른 항목은 병실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요구하는 경우 6인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6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병실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6인실 무료 3인실 일일 35만 원 2인실 일일 710만 원 1인실 일일 1015만 원 VIP실 일일 1520만 원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46인실을 사용하며, 이 경우에는 병실료가 무료입니다.

하지만 상태나 유쾌한 자연생태계를 요구하는 환자들은 13인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1인실은 일일 1015만 원, 2인실은 일일 7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병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에서는 1일 기준 적어도 1만 원에서 최대 1015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명 1만 원 일 6명 2만 원 일 3명 4만 원 일 2명 56만 원 일 1명 1015만 원 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인 수를 조절하며, 중증 환자의 경우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여 더 적은 인원으로 간병 서비스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증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인 수에 따라 다르며, 1일 적어도 1만 원에서 최대 10-15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2022년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20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30분 단위의 수가금액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