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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소득공제 한계 및 납입기한

IRP 소득공제 한계 및 납입기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2022년 귀속분인 2023년 연말정산 시기와 절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 달라진 연말정산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용어(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종류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로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관계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그 외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등이 있습니다.

세액감면 :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과세소득요금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다르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줍니다.

최대 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
최대 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

최대 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

계좌에 얼마를 넣으면 거기에 관하여 특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개념입니다. 납입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돈 대부분의 사람들이엄청난 혜택을 가져갈 것입니다. 202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도는 연금예금 400 IRP 300이었고, 하나만 활용할 경우에는 총 700까지 가능했다. 반면에 2023년부터는 연금예금 600 IRP 300이고, 하나만 활용할 경우 총 900까지다. 최대 세율 15%를 적용하면 최대 세액감면 금액은 99만 원이 됩니다.

소득한도 계산 사례
소득한도 계산 사례

소득한도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 등 다채로운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한도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다채로운 유형의 수익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마다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 소득 외 퇴직금이나 그 외 다른 수익이 있다면야 모두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한도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득한도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에 소득한도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분명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량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게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표준세액감면 vs 특별공제/세액감면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산 등이 있으며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해당됩니다. 약간은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보다. 특별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IRP 부담금 납입 (소득공제 혜택)

연마다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연마다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가 2개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IRP시스템 적립금은 자기 부담금과 퇴직급여로 구성됩니다. 퇴직연금시스템 가입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고, 퇴직금시스템 사용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용어(소득공제와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종류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공제를 위한 납입

계좌에 얼마를 넣으면 거기에 관하여 특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개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한도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소득 등 다채로운 유형이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