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2023년,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요구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는 더 여러가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방법과 그에 필요한 자격조건, 필요서류, 수급기간, 그리고 금액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생계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방문
2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창구에서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부르면 다녀오면 됩니다. 2단계에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했기때문에 취업설명회에 관한 서류를 주며 정리를 해줄건데요.이게바로 4단계 실업인정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중 택1하는데 보통 온라인이 간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1단계 워크넷으로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어려울거 없으니 지금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고 오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게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교육과 인터넷 사전제출입니다.
누르시고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인터넷 사전제출까지 하시고 오겠습니다. 눌러서 입력하는 사항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전제출까지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필요서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수령증명서 아니면 퇴직금 지급명세서 퇴직금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발급하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해고통지서, 계약만료증명서, 폐업신고증명서, 부도신고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계획서 고용센터에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금액계산
다음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할텐데요.이것역시 연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평균임금 장애인여부 4가지에 그러므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일일상한액이 있어서 실업급여의 하루급여가 일일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 한달기준으로 가장 많이 받는경우는 66,000원 X 30일기준 1,980,000원이며 최저금액은 61,568 X 30일 1,847,040원입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없죠?스스로가 받는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위 4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바로 찾아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쪽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직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고를 위해서는 첫번째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직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에 스스로가 직접 구직 신청등록 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과정을 필수적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수급 자격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수급기간 및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다음은 몇 가지 예시로 보입니다 40세 미만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90일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20일 50세 이상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50일 초단시간근로자가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9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2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워크넷으로
워크넷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필요서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