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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계산 및 신청방법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계산 및 신청방법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 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 휴가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 휴가 급여로 받지만, 그 중 100분의 25는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 휴가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산정 기준일의 표준 임금 times 0.25 times 육아 휴가 사용 개월 수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매달 240만원의 육아 휴가 급여를 받지만, 그 중 60만원은 사후에 지급되므로 총 720만원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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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이미 1명이 16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있는 경우이지만 또 다른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 휴가 3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선 25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므로 3개월에 대한 사후지급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까지만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언급드리는 이유는 현재는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통합되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33 부모육아 휴가 제도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

육아 휴가 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에 따라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 혹은 권고사직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반사항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 혹은 근로수당이 육아 휴가 급여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신청 방법

육아 휴가 사후 지급금 신청은 온라인 및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가능하며,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던 곳으로 팩스신청하는 것이 가장 급속도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후 육아 휴가 급여신청을 들어갑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 휴가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1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2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금액

1년 이내 육아 휴가 기간에 에 관해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한도로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며, 7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위의 통상임금의 80중 25는 직장에 복귀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 원의 75인 약 112만 원을 매달 지급하며, 나머지 38만 원씩 1년 치는 복귀 후 6개월 뒤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만약 육아 휴가 복귀 후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직장을 중단하는 경우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25를 육아 휴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육아휴직은 임신중 여성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육아 휴가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이미 1명이 16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있는 경우이지만 또 다른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육아 휴가 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에 따라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 혹은 권고사직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 휴가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