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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방법 요건 세금 서류 신청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방법 요건 세금 서류 신청서

우리는 대출이 필요할때 가장 먼저 가치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대한 낮은이자로 대출을 이용하는것입니다. 가장 낮은 이자로 대출을 사용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바로 담보대출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이나 집구매비용으로 대출이 필요할때 이용할 수 있는 퇴직금 담보대출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합니다.고 해서 퇴직연금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55세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5년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해당되는경우 이 퇴직연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낮은이자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사유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46P]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혹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IRP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IRP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액공제 금액은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간 700만원입니다. IRP 퇴직연금 혜택은 추가 납입한 금액에 관련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총급여 금액에 따라서 환급률을 달라집니다.

IRP 퇴직급여 연말정산 환급 내역-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700만원*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700만원*16.5%

따라서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인 급여소득자는 최대 924,000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는 최대 1,155,000을 연말정산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공동명의 포함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전세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질병으로 요양비용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을 부담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의 손해를 입은 경우 5. 중도인출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혹은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엔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은 적립금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 신청시기

본인 혹은 부양가족 등이 요양 중인 경우에는 여태까지 부담한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합산액이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이후 동일한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재차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의 중도인출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총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IRP 퇴직연금 특성

근로자의 퇴직연금 종류 중에서 확정기여형인 DC형과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지속해서 적립해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원리금지급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이나 위험자산에 직접투자는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 개시일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DC형 제도와 비슷하게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요양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필요서류

중도인출 신청 시 요양 여부, 부양가족 여부, 지출 의료비 수준,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인출 가능 범위와 중도인출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가능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혹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들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연말정산

IRP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