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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중간정산 경우에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및 가입방법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중간정산 경우에 및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및 가입방법

퇴직연금은 장래의 퇴직 생활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금융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퇴직 시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로 개인이나 회사에서 제공되며, 금융기관에서 관리됩니다.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유쾌한 퇴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퇴직 연금을 저축하는 것은 장래의 퇴직을 대비하는 데 중요합니다. 퇴직 시 생활비를 보장하고 퇴직 후의 재정적인 불안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퇴직 연금 계획을 수립하고, 매번 재정을 통해 목표 금액을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영형은 회사에서 매번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어 있고, 적립된 퇴직급여와 운용수익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DB형과 달리 운용 실적이 좋아 많은 수익이 발생하면 모든 수익은 근로자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운용 실적이 좋지 않아 많은 손해가 발생하면 이 또한 근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이 좋다면 자신이 받아가는 퇴직금이 많아지는 것이고 수익이 마이너스라면 퇴직금의 원금을 손해를 보거나 받아가는 퇴직금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모든 책임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DC 이란?
확정기여형DC 이란?

확정기여형DC 이란?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원하고, 이후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급여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으며, 추후 적립금 운용 성과를 합쳐서 퇴직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기존의 DB형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에서 알아서 자금을 운영하고 정해진 금액만큼만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수적인 운영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새롭게 도입되어진 DC형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사용자에게 지급하고 여기에 개인이 추가납입까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개인연금 추가 납입분은 연간 9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 6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 까지 12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DC형 계좌만 적립할 수 있어요.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이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은 한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을 함께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매번 생겨나는 퇴직금을 DB형과 DC형에 나누어서 적립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적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 중에 상당비율은 DB형으로 적립하고 최소비율만 DC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을 DC계좌에 적립할 수 있어요. 특히 DC형은 전액을, DB형은 퇴직급여 추계액 내에서 100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회사의 입장에서도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물으면 한 번에 받으면 퇴직금이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연금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퇴직금은 퇴사를 대비한 적립금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사업자라는 별도 기관에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즉, 퇴직금을 어디에서 관리하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관리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사업자 기관 회사가 아닌 은행, 보험사, 증권 이렇게 사외 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르는 것입니다. 이런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각 사람마다. 연봉, 회사의 정책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는지 다를 수 있어요. DC가 유리하네요. DB가 유리하네요. 라고 결론 짓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연봉인상률이 연평균 23 정도로 물가상승률 수준이고, 퇴직까지 남은 근로기간이 10년이상 급여소득자라면 DC형 퇴직연금제를 선택해서 연봉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될 수있는 ETF상품에 투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확정기여형

DC형 확정기영형은 회사에서 매번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 이란?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수준으로 퇴직금을 지원하고, 이후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급여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으며, 추후 적립금 운용 성과를 합쳐서 퇴직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DC형 계좌만 적립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