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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구직급여 받는 방법 꿀팁

실업 수당 구직급여 받는 방법 꿀팁

by. 루키도키 실업급여는 재취업장려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을 그만두더라도 일상 생활을 지원하면서 취업활동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실업급여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진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진퇴직 사유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입증할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지요. 위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조건적으로 미리 부탁하고 발급받아 나오세요. 정규근로자의 형태로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주가 4대보험 처리해주기로 하고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 이내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다면야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근 곤란
통근 곤란

통근 곤란

애매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최대한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2. 처리가 완전한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 근무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등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직일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지막 출근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6일까지 근무하고 2023년 10월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면, 2023년 10월 16일이 이직일인 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근무일 및 유급 처리일를 말합니다. 그럼 6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5일제로 일하는 경우 약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나옵니다. 1주일 중 5일월금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일 중에서 유급일수는 7일이 아니라 6일인 겁니다.

권고사퇴 예외 상황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로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비슷하게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권고사직이어도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 아래와 같은 치명적인 잘못에 해당하여 권고사직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개정된 내용 확인

2023년에 실업급여 연관 조건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은 뒤,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을 4주에 2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이 중 1회는 무조건적으로 입사지원과 면접에 참여하고,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에 2회 하여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차 6차 7차는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를 하여야 합니다. 8차부터는 1주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하기

온라인훈련을 마치셨다면 14일 이내에 신분증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직 실업급여 신청 시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근 곤란

애매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최대한 급속도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