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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과세대상 공제액 세율 기준, 종부세란 면제 기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대상 공제액 세율 기준, 종부세란 면제 기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당시 비정상적인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새로 신설되는 세목이었기에 7급, 9급 세무공무원 증원이 이뤄진다. 세무직 공시생들에게는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였다. 참여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하였을 당시 주요 집값 폭등이었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킨바 있었으나 이는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 재산세를 12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세금에 손댈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최초 신설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즉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로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종부세 누진공제?
종부세 누진공제?

종부세 누진공제?

원래 위 계산식에서 누진공제를 빼주기도 하는데 누진공제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들어간 항목입니다. 예를들 어 1주택자 과세표준 5억원일 경우, 3억이하는 0.6로, 3억초과분은 0.8로 나누어 계산한 후 합친 금액을 이용하게 되죠. 누진공제는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되는 세율0.6, 0.8. 이렇게 증가되는 세율을 적용시 계산에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높은 세율로 계산을 한다음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이 빼주는 액수를 누진공제라 합니다. 즉, 5억원이 과세표준일 경우, 5억 전부에 관하여 0.8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과세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뺀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이유는, 그 해의 주택가격 시세와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부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공시가격의 합산액을 100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았을 때 높일 수 있는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비율이 높아질수록 종부세는 높아지겠죠. 따라서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 위세 세부담을 늘리기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고요.

현재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단일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으로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령 집을 5채 갖고 있어도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면 0.5의 중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자감세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과세기준일은 매번 61입니다. 납부기간은 1211215로 재산세 납부기간보다. 뒤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종부세와 관련하여 세금 폭탄입니다. 어쩌다. 말이 많지만 사실 여기에도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차익 실현을 한것도 아니고, 세금을 낼만한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없습니다.는 점에서 이 종부세는 다소 억울하고 부담이되는 과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집값 오른다고 좋아할때에는 언제고, 정부가 올려놓은 집값. 죄인취급 해야만 되는 등의 논리도 맞지 않아보이고요. 한편,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들의 경우,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으로 산정되 단독 명의일 때보다.

공식을 잘 보면, 만약 전년도재산세 종부세가 100만원 나왔고, 세부담상한율이 200일 경우, 200만원이 되죠.

즉, 금년도에 종부세 세부담상한전 금액이 얼마든 간에, 납부할 세금을 절대 200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만약 세부담상한율이 300%일 경우,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주므로. 이 세부담상한율은 납세자입장에서 봤을때, 낮을 수록 세부담이 적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은 개별로 소유한 전국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시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등을 대상으로 되며 별도합산토지는 전국 별도합산토지 즉 주택을 제외한 건축을의 부속도지 등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한 날을 시작으로 5년 동안 각자를 1세대로 보고 있으며 동거 봉양은 합가한 날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건 하에 1주택 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모든 포스팅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된 내용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누진공제?

원래 위 계산식에서 누진공제를 빼주기도 하는데 누진공제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들어간 항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기

과세유형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뺀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단일 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