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하는 방법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개인사업자인 농어업 5인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 가입범위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연관 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원리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다.
보험가입증명원4010 내역 기재
보험가입증명원40101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개 모두 체크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등록번호 6 으로 선택합니다. 사업장등록번호 0은 본사입니다. 본사로 선택하면 사업개시번호에서 현장 검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개시번호에 있는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장 선택이 끝나면, 아래에 있는 칸들을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용도 선택란에서는 연관된 내용을 선택합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모르겠다면, 기타로 설정한 후 비영리법인 혹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증명원 출력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옵니다. 출력 및 PDF파일화 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3월에는 지난 1년간의 모든 공사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고, 앞으로 1년간의 모든 공사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추정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산재가입증명원은 해당 현장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고용산재완납증명원은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 없이 모두 납부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합니다.
공사 개시가 되는 시점에 미리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