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금감면 및 주의사항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중도해지시 세금감면 받은 부분과 기타소득세 16.5 등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55세 이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절세 등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세금감면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연금 해지시 과세제외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연금 해지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운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안정되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의 가입 및 운용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3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호로 한정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이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며, 단서로는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으로 5년 이내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혹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이며,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면책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퇴직이나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이나 개인추가납입금을 계좌에 입금합니다. 이후에는 예금, 펀드, 채권 등 여러가지 상품으로 IRP 계좌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그럼 IRP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중개형 ISA는 무엇일까요? 첫째 ISA는 연금저축펀드나 IRP처럼 연금이 아닙니다. 주로 단기적으로 목돈마련의 목적으로 사용되고소득조건에 따라 3년형, 5년형, 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데도 중개형 ISA의 한도까지 채우지 않고, 일반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100 손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개형 ISA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최대 5년 납입이 가능하고, 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과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3,5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참조하여 200만원 넘으면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세는 언제 할까요? 통장 만기 때 과세를 하게 되지만 이 말은 즉 만기를 최대한 길게 붙잡으며 잡고 5년간 1억 원금 붓고, 배당받으며 평생 복리로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후에는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하여 운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에 대하여 그 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실제 개설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직접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DB형과는 각양각색으로 손실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혼합형은 DB형과 DC형을 혼합쳐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안정성과 확정기여형DC의 수익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비율이 설정되며 개별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IRP 퇴직연금 중도해지 세금 과세제외신청
은행마다. 시스템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제가 가입했던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을 해지하기 전에 과세제외 신청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소득세금감면 한도 내 전액 공제를 받았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되지만 만약 공제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과세제외신청을 하고 퇴직연금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제외신청을 하려면 국세청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금감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서 상단에 있는 발급번호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금감면 받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금감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호로 한정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이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며, 단서로는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형 ISA
그럼 IRP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중개형 ISA는 무엇일까요? 첫째 ISA는 연금저축펀드나 IRP처럼 연금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