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원(교사)의 육아 휴직 수당 실제 수령액과 휴직중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처리 방법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국민에게 평소에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내게 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의료 비용을 주거나 감면해주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의료보험은 출생이후 사망시까지 생존기간동안 매월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살아있는 기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내 월급에서 나가는 돈은 보수월액의 3.545%입니다.
재산의 비중을 조절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시기 같이 이자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지역가입자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 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 만 65세가 되며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는 금융자산이 포함이 돼요. 부동산보다.
두번째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시기 같이 이자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역가입자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만65세가 되며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세번째는 회사원 분들은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도 상당할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여 대상가주인 반면에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여 대상이 아니라서 개인 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고 7월말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선택하기 때문에 소득 소득 소득 발생하다 시점하고 건강보험료 부여 시점하고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 전년도 수입이 줄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행 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재취업하여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대부분의 직장들이 60세가 정년일 것입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 앞으로 60세에 퇴직하여 놀기만 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지겨울 같습니다
재취업을 하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가입시켜 주는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연금과 이자 및 기타 소득을 받게 될 텐데 이 금액을 모두 합쳐서 연마다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월급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다며?연마다 소득금액이 336만 원 미만인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19,500원이 부과가 됩니다.법인을 설립하셔서 연마다 336만 원 이하로 월급을 받는다면 매달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금액이 19,5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 외 소득중 연금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50%만 책정을 해서 연마다 2천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재산의 비중을 조절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회사원 분들은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기금도 상당할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