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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뜻 항목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뜻 항목정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가 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최종 계산된 세요금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감면 중에서 일반적인 항목으로 꼽히는 연금예금 공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적어도 5년 이상 가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예금 세액감면 대상금액이 올해부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납입한도와 소득금액별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즉, 총급여액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40%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내야 할 필요서류
연말정산 시 내야 할 필요서류

연말정산 시 내야 할 필요서류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소득,세액공제소득, 세액감면 신고서와 해당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소득,세액감면 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소득,세액감면 증명서류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내역 비용에 대한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극, 세액공제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해마다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들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감면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져 수익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나 세액공제는 소득에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는다. 자녀세액공제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차례 유형인, 자녀기본 세액 공제는 기봉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의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해마다 소득액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며 20살 이하인 자녀입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의 경우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시 내야 할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소득,세액공제소득, 세액감면 신고서와 해당 소득, 세액감면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