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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속증여세법 개정내용

2011년 상속증여세법 개정내용

상속, 증여세 가업상속공제 대상 증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12 협의분할
12 협의분할

12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상호간의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대화하며 이런 협의분할에 의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상속인 중 일부만 동의한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으며, 법에서는 일종의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12 유류분제도
12 유류분제도

12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남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유류분이 설정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유류분제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유의사항

차순위는 무조건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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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상호간의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대화하며 이런 협의분할에 의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유류분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남에게 전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차순위는 무조건 선순위가 없어야 상속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