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지난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4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금액은 올해 자료를 활용하고, 아직 지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작년 사용금액을 기초로 활용하여 제공합니다.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활용나머지 기간은 작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초로 활용근로자의 급여 및 공제항목 등을 올해 예상분으로 반영하여 미리 계산 아직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금액은 예상하기가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총 급여금액과 작년 연말정산시의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금액을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방법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유되던 현황 및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미성년가족의 자료 제공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현황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자료 제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소 신청도 할 있구요. 제공유되던 취소 신청메뉴로 들어가서 신청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취소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하시어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대상 확대
연말정산시 월세액이 소득공제 되는건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월세액을 공제받기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월세액의 12를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으로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500만원 상향되어 4,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동일하게 총 급여액에 따라 월세액의 12%, 10%입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중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부드럽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 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18년 7월부터 박물관, 미술 전시관 입장 19년 7월부터 신문 구독 21년 1월부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되었고 이제 영화비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건물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또 위의 리스트보다도 고가의 비용인 체육건물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되길 바라봅니다.
bull 신용카드 활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5를 넘기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받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가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주세요. 저는 국민은행에 접속했습니다. 상단에 전체서비스 소득공제로 들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넘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해주세요.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뜨고, 금색 조회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 상태로 조회가 되는데요. 등록상태가 아닌 분들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서 등록을 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하니, 아래 방안으로 연말정산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삭제 신청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현황을 취소를 하면, 해당자의 전체 자료가 취소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데요. 분명한 자료, 예를 들어 카드 사용액 혹은 병원비, 보험, 교육비등 지출항목만 취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디스플레이 좌측에 보시면 메뉴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금감면 자료 삭제신청 화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조회 및 취소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대상
연말정산시 월세액이 소득공제 되는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부드럽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