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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계산해 보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계산해 보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수입이 줄었는데도 같은 액수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 계신가요? 그런 지역가입자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인 소득정산제도란 무엇인지, 제출서류와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속해서 변경하는 사회와 경제 현실에 맞추어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과 연관된 소득정산제도이며 이 제도는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적절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소득정산제도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악용을 막고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 부과함으로써 경제적인 공평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여부

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혜택받는 것이 없는 이 건강보험료, 꼭 내야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무 입니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사람만 가입하는 경우 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만 충족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기에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건보료가 오릅니다.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는 약 2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개편 내용 핵심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과거 연 3,400만 원 초과 시 부과 변경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수입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 부과했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어요.

9월 적용분부터는 보수월급 외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마다 2000만 원을 넘는 약 2의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을까?

직장가입자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입니다. 월보험료를 780만원. 글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가 맞는 이치이긴 하지만 너무나 과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이기에 제대로 논할 수는 없지만, 780만원이라는 것은,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이 2억이어도 상한액인 110,332,3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개편 내용

이번 9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에 변경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기준이 더 강화되어 이를 초과할 경우 피보험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연수입이 34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었는데,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내야 합니다. 소득은 금융, 사업, 총급여, 총 연금액, 그 외 소득금액의 합계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해서 9월부터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 개편내용과 내 보험료 알아보기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자격에 해당되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정산 방법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의 감소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근로수입금액을 뜻함 조정을 일부 기간만 받더라도, 그해 전체112월분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합니다. 단, 22년은 시행령 공포 이후인 22년 912월분을 23년 11월에 정산 현재 수입이 있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 수입이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 이익 있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적용을 받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추후 획득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많은 직장인분들이 궁금한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개편 내용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대해서는 약 2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직장가입자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