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나이 필요조건 및 필요 비용 총정리
성인이 되고, 가장 먼저 따고 싶은 면허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나 탑 랭킹에 느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차에 대한 관심과 편리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1종보통과 2종보통 각각 운전가능한 차량에 대해 알아보고, 요새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기오토바이등의 면허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보통 운전 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승객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견인차 제외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혹,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과 같이 11인승 12인승 등의 차량을 2종보통 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에 해당 2종 운전면허의 경우, 수동과 자동에 따라서 2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2종보통 면허 수동변속 스틱차량도 운행가능 2종보통A 면허 : 오토변속기의 차량만 운행가능 운행가능한 차량의 종류는 동급 단순, 변속기가 수동이냐 오토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기준
2종 보통으로 승합차도 운전 가능합니다. 위에서 승용자동차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접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승합자동차의 정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합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는 승차인원과 독립적으로 이를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승합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2종 거의 모든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차량바이크를 탈 수 있는 면허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 모두 125cc이하의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과 만 18살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종 보통과 2종 거의 모든 모두 수동면허시험이기 때문에 매뉴얼 바이크와 오토 바이크 모두를 운행할 수 있는 반면, 2종 오토 면허는 오직 오토 바이크만 운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
바이크만 탈 수 있는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는 125cc이하의 매뉴얼, 오토 바이크를 모두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125cc이하의 모든 바이크를 포함하고, 추가로 125cc를 초과하는 매뉴얼, 오토 바이크를 모두 운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종 소형 면허는,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크를 다.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되지않을까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2종 소형 면허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2종 소형 면허의 단점은 면허 취득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250cc 400cc 15kW
400cc급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만 존재하는 희한한 클래스. 이는 일본의 오토바이 면허 체계에 의한 것인데 우리나라 오토바이 면허가 125cc 미만, 이상으로 단순구분된 것에 비하면 일본은 50cc 미만,125cc 미만, 400cc 미만, 400cc 초과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 보험 가격 등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성능으로는 같은 쿼터급이더라도 250cc에서 150cc가 오른 400cc인만큼 레플리카기준 제로백이 5초대에 최고시속이 200kmh가 약간 안되게 걸쳐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서부터는 앵간한 도로차들을 여유롭게 추월하는 게 가능하며, 스포츠카나 쿠페, 스포츠세단정도는 되어야 비비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하자면 일본에서 오토바이가 250cc 이상이 되면 자동차처럼 환경검사나 정기검사 등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 이상 배기량을 타는 인원은 오토바이 매니아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할까?
지하철 역 근처에 보시면, 요새 많게들타고 다니는 전기로 충전하는 킥보드를 심심찮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부터 학생들까지 여러가지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이미지 선택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보통 운전 면허로 운행 가능한
승객 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2종 보통으로 승합차도 운전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바이크를 탈 수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오토 면허 모두 125cc이하의 바이크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과 만 18살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